경기 김포서 유세 활동하던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체포

입력 2020-04-12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세 활동 중이던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술에 취해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사거리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원인 B(60)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유영록 무소속 김포갑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 자리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귀가 조치했으며 아직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25,000
    • -0.98%
    • 이더리움
    • 4,250,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462,500
    • +1.18%
    • 리플
    • 608
    • +1.84%
    • 솔라나
    • 190,600
    • +6.3%
    • 에이다
    • 499
    • +1.42%
    • 이오스
    • 691
    • +2.07%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22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1.09%
    • 체인링크
    • 17,600
    • +2.8%
    • 샌드박스
    • 402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