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거주 형제·자매·며느리·사위에 마스크 보내기 가능"

입력 2020-04-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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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 대상 기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서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동일한 수취인 기준 1개월에 8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관세청이나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 상황'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불편했던 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급된 공적마스크는 총 980만 개로, 정부는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27만6000개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9 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19만4000개,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8만2000개가 공급된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서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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