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10일 확대…1인당 최대 50만 원

입력 2020-04-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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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자녀 둔 근로자도 혜택 받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개원 연장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 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번 비용 지원 기간 확대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1인당)는 최대 50만 원(종전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 원(종전 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자녀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총 12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가 비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자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다. 하루 평균 3100명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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