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항공사 국내선 운임 담합 방치(?)

입력 2008-10-09 11:19 수정 2008-10-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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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소비자주권 지켜야 할 당국은 뭐하나"

국내선 항공 시장의 93.5%를 점유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가 1999년 운임자율화 이후 담합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운임인상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 몰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999년 운임자율화이후 지난 10년간 5차례 걸친 국내선 여객운임을 인상했다.

서울~부산, 서울~제주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15개 중복보유 노선과 관련 운임인상 시기는 한달이내에 행해졌으며 동일노선 인상금액은 불과 500원이내의 차이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2007년 실적 상위 5개노선 중 3개 노선은 10년 동안 운임변동이 동일하고 나머지 2개 노선은 현 운임 차이는 100~600원에 불과했다.

15개 노선중 서울~제주, 서울~울산 등 5개 노선은 10년간 동일한 요금인상 변동, 현재 운임가격도 동일한 상태다.특히 2차례 보험료인상은 동일시기에 사업체가 틀림에도 동일보험료 각각 1900원~1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간 사전협상에 의한 동일수준 운임인상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진복 의원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양 항공사가 가격경쟁 회피 통한 일정이익 공동취해 공정경쟁시장 지혜 및 한성항공, 제주항공, 영남에어 등 저가항공사 및 타항공사 국내선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19조상 '가격담합'과 동법 3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8년간 항공사 불공정행위 조사 및 파악 3차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차례도 국제공동조사에 국한돼 있다"며 "미국은 반독점법으로 항공사 동일가격 인상만 가지고도 과징금 부과, 우리 공정위는 수수방관하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국내선 시장 93.5%를 독식하는 두 항공사의 10년간 이상한 요금인상에도 군소리없이 이용해야만 하는 국민들만 봉"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담합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진복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운임 인상에 대해 담합으로 보여지는 원인은 대한항공이 운임 인상 발표 후 아시아나항공이뒤따라 운임 인상을 발표하는데 따른 것으로 요금 담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요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베끼기를 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항공이 국내선 유류할증요금 도입 발표를 하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똑 같은 적용 단계와 적용 방식을 발표한 바 있었다는 것.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 운임의 경우 원가 상승에 의한 운임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물가 상승 및 승객 부담을 고려하여 적자를 감수하며 운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진입한 국내 저원가 항공사들도 대한항공 운임을 기준으로 운임을 자체적으로 80%~9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운임이 시장 최고 가격으로 저원가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후발 항공사가 선진 항공사의 운임 체계까지 베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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