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입력 2020-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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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에서 5년 만에 인상…음주 운전자 사고 피해 금액 전액 부담하는 꼴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행자 4명이 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출처=부산경찰청,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행자 4명이 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출처=부산경찰청, 연합뉴스)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최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각각 200만 원, 50만 원에서 한차례 인상됐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고 지난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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