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금융지원, 중대한 하자 없으면 OK”…금융사 면책제도 대폭 개편

입력 2020-04-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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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가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당국이 면책한다고 해도 “과실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석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편안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재난’의 기준을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으로 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정했다.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금융위가 추가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지난해 8월 발표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은 위에서 규정한 ‘재난상황’은 아니지만, 금융위가 면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금융사의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그간 금융사 임직원은 고의·중과실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왔다. 여기서 고의·중과실은 ‘사적인 이해’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추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면책에 대한 절차는 ‘면책위원회’와 ‘면책신청제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면책위원회에는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시에 금융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존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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