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입력 2020-04-01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펙시다티닙 염산염’과 ‘에포프로스테놀’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경구제인 펙시다티닙 염산염은 활막, 윤활낭, 건조 등에 발생하는 종양인 건활막거대세포종 환자의 치료제다. 에포프로스테놀은 주사제로 세계보건기구 기능 분류 3·4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과 ‘니라파립’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프로야구 치열한 5위 싸움…‘가을야구’ 막차 탈 구단은? [해시태그]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에이리언' 배우, 4년 전 사망했는데"…죽은 이들이 되살아났다 [이슈크래커]
  • 비혼이 대세라서?…결혼 망설이는 이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 "경기도 이사한 청년에 25만원 드려요"…'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십분청년백서]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 광주 치과병원 폭발사고…부탄가스 든 상자 폭발에 방화 의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57,000
    • +1.32%
    • 이더리움
    • 3,547,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472,100
    • +2.1%
    • 리플
    • 815
    • +0.74%
    • 솔라나
    • 193,800
    • +0.83%
    • 에이다
    • 503
    • +4.14%
    • 이오스
    • 704
    • +1.73%
    • 트론
    • 211
    • -3.65%
    • 스텔라루멘
    • 135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1.96%
    • 체인링크
    • 15,460
    • +9.57%
    • 샌드박스
    • 374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