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방지 대책 실효성 논란

입력 2008-10-07 14:46 수정 2008-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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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속ㆍ적발 상시체계 갖춰야

최근 사채와 관련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언제 대책은 없었냐”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불법 사채에 대한 실제 적발과 단속, 강력한 처벌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채무조정이나 중개 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이 강화하고 무등록 대부 업체가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11월 중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물론 대부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이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후 광고 게재토록 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경찰과 금감원, 지자체와 대부협회가 공조체제를 갖고 상시 단속을 벌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자상한선이 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에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대부업계에서도 불법 대부업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대책에 기대를 걸었으나 알맹이가 없다”고 펌하했다.

한 대부이용 고객은 “불법사채를 금감원에 신고해도 경찰수사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며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시 적발 체제와 수사기간 단축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채무조정이나 중개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불법대부업자 특별단속기간(9월22일~10월22일)을 활용,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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