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젤III 6월 조기 도입‥은행권 BIS비율 1~4%P 상승

입력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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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을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바젤III 최종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도입되는 내용은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하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 BIS비율 산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지표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중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리면 BIS비율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조기 시행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포인트(P)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4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차후 금융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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