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한다

입력 2020-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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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를 25일 발표했다.

내실화 방안은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평가대상상품 선정시 민원 등 반영 △보험회사가 이해도 평가결과를 약관개선에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앞으로는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이하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했지만, 주계약 +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일반인 평가 비중도 높인다. 기존에는 평가위원 평가(90%), 일반인평가(10%)였지만,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회사별, 상품군별)을 선정했지만,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 :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한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개선방안을 20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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