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임대료·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받는다

입력 2020-03-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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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임대료 3532만 원 등 총 4000만 원가량이다. 입주기업 당 매달 36만5000원씩 혜택이 돌아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구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면제 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한편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자발적으로 모든 성금 900만 원과 친환경 장바구니(에코백) 200개를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에 전달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물기업과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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