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못 낸 금호타이어…'대여' 처리한 '우리사주 출연금' 관건

입력 2020-03-20 15:35 수정 2020-03-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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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두고 19일 제출기한 못 지켜…"이르면 23일 제출하게 될 것"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금호타이어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외부감사인과 '대여금' 처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금호타이어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전날(19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상장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마지막 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한 금호타이어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회계감사 진행 중 감사인과의 회계처리 해석에 대한 차이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이 내용을 질의한 상태"라며 "현재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감사인 측은 2018년 금호타이어가 우리사주조합 출연 건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처음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한 상태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서 금호타이어는 이날 하루 유가증권 시장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이날 장 마감 기준 전일 대비 60원(2.02%) 오른 3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에는 전날 대비 12.8%까지 하락세를 이어간 바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내주 27일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는 만큼 이르면 23일 월요일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사업장을 중국에 두고 있는 상장사들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미제출 기업 가운데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상장사 기준 총 4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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