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추가 조치…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입력 2020-03-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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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금지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로 공매도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거래규모는 13일 1조1837억 원에서 17일 349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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