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추가 대책 ‘만지작’…채안펀드ㆍ증안펀드 등 유력

입력 2020-03-17 16:14 수정 2020-03-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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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일 시장점검회의 개최…“위급 시 대책 바로 가동”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용된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시안정 펀드 등이 위급 시 즉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즉시 시행 가능한 시장 안정 방안을 점검했다.

은 위원장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와 증시수급 안정화 방안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시장안정 방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안정기금 등을 가용 대책 예시로 들었다.

채권담보부증권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사의 자본 확충을 돕는 방안이다.

특히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펀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도 국내 증시가 폭락장세를 이어가자 또다시 추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코스피 지수는 16일 3.19% 하락했고, 17일에도 2.49% 떨어진 1672.22에 장 마감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시안정 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주식시장 운영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단축 △주가 하루 등락폭(30%) 축소 등을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하는 증시안정 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도 주가 폭락이 이어지자 5150억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가 조성됐다.

또 금융위기 당시 장기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납입액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실행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는 세제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증시안정 펀드는 공매도 제한처럼 필요 시 바로 쓸 수 있는 카드”라며 “주식시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주가 하루 등락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증시 안정 때까지 앞으로 매일 시장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크게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책 대응에 실기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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