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상태에서도 진료를 해 온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50개소가 영업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인 요양기관 200여개소 가운데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00개소를 선정해 이뤄졌다. 불법 영업을 한 요양기관은 종합병원이 3개소, 의원 23개소, 치과 15개소, 한의원 9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 이득금환수와 가중처벌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기관, 계속 개설,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제비를 발생 시키거나 요양급여 비용전산 심사의뢰 기관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요양기관들의 불법영업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344개소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34개소가 불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