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500대로 완화…기사 자격 1~2일 내 발급"

입력 2020-03-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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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현재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하고 기사 자격도 1~2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기업가와 종사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간담회는 모빌리티 혁신의 ‘두 번째 걸음’을 내딛기 위해 플랫폼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는 자리"라며 "우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개선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기사 수급을 위해 기사 자격을 1~2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택시업계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쟁을 할 수는 없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모델이 성공한다면 국내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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