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실시 후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1525개의 부동산개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말 현재 전국에서 모두 1525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14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86개, 경남 97개, 부산 70개, 인천 67개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3000㎡(연간 5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사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1월 17일까지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