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입력 2020-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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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503일 만에 조건을 달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건을 부가해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할 것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제3자를 통해서도 사건관계인과 전화ㆍ서신ㆍ이메일ㆍ휴대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 △출국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 다섯 가지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한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달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며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출석할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도 “구속 만료 기간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건관계인을 회유할 의사도 없고, 접촉 금지도 인정하는 등 보석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지시 전 과정을 시행한 핵심 인물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내걸고 결국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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