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럽 유학생 특별입국절차 적용

입력 2020-03-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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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중국인 유학생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 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중국인 유학생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는 기존 중국에서부터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이란으로 확대된다.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도 포함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단계별 원격수업 확대를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한다.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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