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액티브 ETF 출시된다

입력 2020-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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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의 상장 주관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인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시장 및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한다. 대상을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특히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상장사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ㆍ육성할 수 있게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증권사가 건전성 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벤처대출을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기업공개(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증권사들이 혁신기업을 발굴하더라도 상장 전 고유재산 투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다.

또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 공모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공모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장성ㆍ시장성(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 기술평가를 간소화해 유니콘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평가를 복수기관으로부터 최소 A와 BBB 이상 획득해야 하지만 단수기관으로부터 A를 획득하도록 변경한다.

공모펀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에 액티브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펀드 판매채널 개선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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