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항소… 쏘카 “법원의 판결 바뀌지 않을 것”

입력 2020-02-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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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쏘카가 검찰의 ‘타다’ 항소 제기에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하면 공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할 계획”이라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검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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