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있는 환자에 조영제 투여해 사망…의사 유죄 확정

입력 2020-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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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해 사망하게 한 의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 씨, 방사선사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대학병원 의사인 조 씨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2012년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한차례 쓰러졌다. 이후 2013년 다시 검진을 위해 CT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의사 조 씨와 방사선사 이 씨 등은 A 씨의 조영제 부작용 등 과거 진료 경력을 검토해 다른 대체 수단을 제시하는 등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 투여량, 투여방법 등을 단독으로 결정해 투여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만연히 조영제 투여만을 지시했다”며 조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사선사 이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씨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조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의료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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