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입력 2020-02-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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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60억 원 선고

차량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6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과 실형이 내려진 박동훈 전 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AVK 법인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사장과 검찰도 항소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AVK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지는 가치와 소비자 신뢰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맞추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한국에서는 이듬해 1월 환경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배출가스저감장치(EGR)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킨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국내로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011년 7월~2016년 1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적용된 차량은 7만9400여 대에 달한다.

또 2015년 7~12월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 102대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와 7세대 골프 1.4 TSL 차량의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입 전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1540여 대와 배출가스 변경인증 없이 부품을 교체한 차량 3만9000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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