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79억 원 어치 사재기' 유통업체 적발

입력 2020-02-13 15:58 수정 2020-0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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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79억 원 어치를 사재기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보건용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시의 A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 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 44개 대비 936%에 해당하는 규모를 사들였다"며 "추가적인 조사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양 차장은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및 국내 출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가격 및 판매수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가 누락돼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관련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정부의 생산 독려와 업체의 협조를 통해 12일 기준 1011만 개로 당초 목표인 1000만 개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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