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 진간장' 타사 비방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8-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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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대상의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간장제품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진간장'에 대해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할인점의 리플릿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들 간장제품과 자기 간장제품에 대한 비교 광고를 게재해 왔다.

대상은 이를 통해 우선 '진실의 종아 울려라~!', '진짜? 가짜? 진짜 진간장을 찾아라!' 등으로 표현했다. 공정위는 마치 자기 제품 진간장은 진짜고, 경쟁사업자들의 진간장은 가짜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자기 간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사업자들의 간장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은 '진간장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기능이 주로 사회부조리,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공중파 TV프로그램.

공정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동안 몸에 해롭고 먹어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의 간장을 먹어왔던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이는 경쟁사업자들의 혼합간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고 있는 간장임에도 경쟁사업자들의 간장보다 더 우량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해 경쟁사업자들의 간장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 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경쟁사업자들의 제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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