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0-02-12 06:00 수정 2020-0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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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동생 이모 씨 등도 2심과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수천억 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204명의 투자를 유인해 251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16년 2월부터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122억6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일부 유죄로 봤다. 동생 이 씨도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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