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입력 2020-02-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초과근로가 휴일근로에도 해당한다면서 중복 가산한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사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봐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명목 등에 비춰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70,000
    • -2.65%
    • 이더리움
    • 4,246,000
    • -5.39%
    • 비트코인 캐시
    • 451,300
    • -8.31%
    • 리플
    • 600
    • -6.83%
    • 솔라나
    • 187,300
    • -1%
    • 에이다
    • 501
    • -9.57%
    • 이오스
    • 672
    • -11.93%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18
    • -7.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60
    • -9.63%
    • 체인링크
    • 17,230
    • -7.07%
    • 샌드박스
    • 381
    • -10.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