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책] 세제 낮췄지만 시장 활성화 '글쎄'

입력 2008-09-23 11:09 수정 2008-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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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 서민거래 활성화 못 미쳐"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부족이라는 의견과 함께 종부세 완화에 이어 내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완화에 앞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투자심리 욕구는 높은 반면, 서민들의 부동산거래는 오히려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양도세 완화를 비롯해 종부세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시장의 반응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번 종부세 세재개편안은 부피면으로 보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정권 초기 부동산시장 침체로 오랜 내홍을 앓아온 내수자들이 내수 할 수 있는 여력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결과적으로 이번 종부세 세재 개편안에 있어 실수요자들의 투자 여건은 미흡하다고 볼수 있다"면서"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에 초석은 되겠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없이 시장 회복 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정부가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장기적 시장 침체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무엇보다 연말이나 연초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거래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잠정 합의 후 하루가 지났지만 정작 시장 분위기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잠잠하기만 하다.

역삼동 우정 공인중개사 관계자는"아직까지 큰 변동사항은 없고,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책들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됐는데 9.23대책 발표 이후에도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압구정 공인중개사 관계자는"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 완화 등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반색을 보이고 있지만 종부세 완화에 앞서 대출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앤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이번 종부세 완화에 이어 내년부터 양도세 역시 완화되기 때문에 시장의 급매물은 눈에 띄게 감소하겠지만 그렇다고 매수세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발표 이후 거래는 오히려 추석 이전보다 못하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없다"면서"오히려 강남 부자들을 위한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정책이며, 정책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시기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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