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 원내대표 회동 합의…‘신종코로나’ 특위 명칭 놓고 이견

입력 2020-02-06 16:48 수정 2020-02-06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초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하기로 6일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ㆍ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관련 협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의제를 최종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와 특위 명칭을 놓고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우한’이라는 지명을 넣자고 주장했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일본뇌염처럼 지역 명칭이나 특정 명칭을 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뭉뚱그려서 ‘신종 코로나’라고 하면 너무 굴욕적”이라면서 “주한중국대사의 여러 행태를 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을 무시해도 유분수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부대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만든 국제규범에 따르면 지리적 위치나 사람 이름, 문화, 직업, 동물 이름을 질병 명칭에서 배제하도록 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대부분 언론이 지역을 명기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명칭과 위원장에 대해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부분이 잘 정리되리라 생각한다”고 발언, 내주 초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48,000
    • +1.54%
    • 이더리움
    • 4,861,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0.82%
    • 리플
    • 675
    • +1.35%
    • 솔라나
    • 205,500
    • +3.32%
    • 에이다
    • 562
    • +3.69%
    • 이오스
    • 814
    • +1.62%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0.4%
    • 체인링크
    • 20,180
    • +5.65%
    • 샌드박스
    • 466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