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신종 코로나 피해 영세 가맹점ㆍ고객 지원 나서

입력 2020-02-05 14:28 수정 2020-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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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피해 가맹점 지원에 나섰다.

5일 삼성카드는 신종 코로나 피해가 확인된 가맹점주와 고객을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 단축과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를 하루 단축한다. 또 신종 코로나 피해 확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결제대금 청구유예와 모든 업종 최대 6개월 무이자할부, 카드 대출 상품 이용 시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카드 전 회원에게 병원과 약국에서 2~3개월, 종합병원 2~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대상 피해 지원에 나섰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이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받을 수 있다. 대금을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롯데카드 역시 신종 코로나 피해를 본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조건 변경과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이 밖에 피해 가맹점주가 연체 중인 경우, 피해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한다.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된다.

KB국민카드는 2일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와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등 피해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6월 말까지 KB국민카드로 결제 시 병원 업종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ㆍ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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