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3년간 연장

입력 2020-02-04 12:54 수정 2020-0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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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혜자, 온라인으로 신청 후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장 3년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로 나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정 지원 지침’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지침 내용을 보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한 실업급여 수혜자도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 수당을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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