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의무화

입력 2020-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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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사. (이투데이 DB)
▲국토교통부 청사. (이투데이 DB)
연면적이 3000㎡가 넘는 집합건축물의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5월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은 3년마다 전문 건축사나 건축 분야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 점검받아야 한다. 신축 건물은 준공 후 5년 안에 첫 검사를 받으면 된다. 첨탑이나 옹벽 등 공작물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가 집계한 점검 대상 건축물은 전국에서 약 1만2000동이다. 국토부는 이들 건축물 명단을 각 지자체에 점검했다. 5월 1일 이후 정기 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축물은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 부과받을 수 있다.

원활한 점검을 위해 각 시ㆍ도는 점검 기술과 인력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점검 3개월 전까지 이들 기관 가운데 점검 기관을 정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화재 안전 요건도 강화된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 등)나 다중이용업소(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등)가 입주한 건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대 1300만 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해체 공사 허가ㆍ감리 제도도 도입된다. 지하 포함 5층 이상 혹은 1000㎡ 건축물은 해체에 앞서 당국 허가가 의무화된다. 허가를 내준 기관은 감리를 지정해 해체 과정의 안정성을 살펴야 한다.

국토부 측은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 관리 점검ㆍ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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