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입국 중국인 본국서 신종코로나 확진…"무사증 입국 막아야"

입력 2020-02-02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주∼중국 직항 항공기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 간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제주도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 A(52)씨는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은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곧바로 제주도와 국토부 등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과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전파했다.

A씨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자녀 등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를 방문한 기간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방문한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 작업과 접촉자 조사 등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는 중국의 가족과 연락이 돼 동선과 제주 방문 목적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제주도 차원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춘제(중국 설·1월 24∼30일) 기간에 1만 명 안팎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04,000
    • +1.41%
    • 이더리움
    • 4,852,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1.18%
    • 리플
    • 676
    • +1.5%
    • 솔라나
    • 205,200
    • +3.43%
    • 에이다
    • 561
    • +3.31%
    • 이오스
    • 814
    • +1.5%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56%
    • 체인링크
    • 20,190
    • +5.38%
    • 샌드박스
    • 466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