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허용…소형어선 신호탄류 비치의무 삭제

입력 2020-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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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행정규칙 개정, 내달 3일부터 시행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0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을 방문해 낚시어선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0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을 방문해 낚시어선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육상용 소화기보다 3만 원 비싼 어선용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내달 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왔으나 어업 현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실증시험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용 소화기(1개 4만5000원)보다 가격이 저렴(1만5000원)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해상에서의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실증시험을 의뢰했으며 모든 부문에서 이상이 없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다만 안전성을 검증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소화기(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에 한해서만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소매, 반소매,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과거의 조난신호체계가 첨단설비로 대체된 만큼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 비치의무를 삭제했다.

아울러 업종‧톤급별 선등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선등의 종류와 개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등화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규모에 맞게 선등높이를 배치토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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