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입력 2020-01-21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IPTV 3개사 불공정 VOD 요금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IPTV(인터넷TV)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이용객이 가입 후 1개월 내 VOD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불공정한 VOD 요금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을 돌려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다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68,000
    • -3.41%
    • 이더리움
    • 4,674,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2.85%
    • 리플
    • 674
    • -1.61%
    • 솔라나
    • 202,500
    • -4.12%
    • 에이다
    • 576
    • -1.2%
    • 이오스
    • 806
    • -1.59%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3.03%
    • 체인링크
    • 20,150
    • -1.71%
    • 샌드박스
    • 45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