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입력 2020-01-21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IPTV 3개사 불공정 VOD 요금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IPTV(인터넷TV)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이용객이 가입 후 1개월 내 VOD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불공정한 VOD 요금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뺀 금액을 돌려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다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57,000
    • -2.86%
    • 이더리움
    • 4,479,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491,000
    • -7.36%
    • 리플
    • 631
    • -4.68%
    • 솔라나
    • 193,000
    • -4.36%
    • 에이다
    • 545
    • -5.38%
    • 이오스
    • 745
    • -7.22%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00
    • -9.65%
    • 체인링크
    • 18,710
    • -7.24%
    • 샌드박스
    • 416
    • -7.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