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결론…변론 재개

입력 2020-01-21 14:03 수정 2020-0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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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에 집중했다”며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월 초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같은 달 1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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