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부사관,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 후 여군 복무 희망…창군 이래 최초, 가능할까?

입력 2020-01-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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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해 주목받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육군은 A 씨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 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육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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