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서식지 변산반도·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입력 2020-01-15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추귀고둥·흰발농게·유착나무돌산호 등 서식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왼쪽)와 대추귀고둥.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왼쪽)와 대추귀고둥.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변산반도와 다도해해상에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하고 2038년까지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변산반도의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특별보호구역에 신규 지정됐다.

다도해해상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5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지다.

6곳의 총면적은 5.7㎢로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72,000
    • -3.36%
    • 이더리움
    • 3,290,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426,000
    • -6.04%
    • 리플
    • 816
    • -0.85%
    • 솔라나
    • 194,900
    • -5.71%
    • 에이다
    • 474
    • -5.77%
    • 이오스
    • 646
    • -7.71%
    • 트론
    • 207
    • +0.49%
    • 스텔라루멘
    • 127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7.62%
    • 체인링크
    • 14,840
    • -6.31%
    • 샌드박스
    • 335
    • -8.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