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르면 21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큰 틀에 대해 합의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16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친 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직제 개편 내용을 담은 규정이 의결되면 곧바로 일선 검찰청의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해졌다.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있지만 검찰 직제 개편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인사 대상자로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고형곤(49·31기)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49·29기) 2차장검사·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 거론된다.
직제 개편에 따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는 반부패수사 부서 2곳도 조정 대상이다. 최근 검찰 세평수집 고발 사건을 맡은 허정 반부패수사3부장(46·31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이복현(47·32기) 반부패수사4부장의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28기) 차장과 이정섭(47·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웅(49·29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