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https://img.etoday.co.kr/pto_db/2019/10/600/20191006162956_1373523_1200_709.jpg)
서울 은평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권고했다.
10일 서울 은평구청은 은평구 공고 제2020-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관한 권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권고 내용은 현행 1월 26일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1월 25일 설날 당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점포별 실정에 따라 적용한다.
은평구는 매월 이틀(두번째, 네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명절휴식권 보장, 건강권 증진과 명절 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권고한다는 설명이다.
![(은평구청)](https://img.etoday.co.kr/pto_db/2020/01/600/20200110093020_1411643_931_740.jpg)
대상은 은평구 내 위치한 이마트 은평점·수색점, 롯데마트 은평점 등 대형마트 3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6개소(구산, 응암, 신사, 갈현, 불광, 역촌점), 롯데마켓999 3개소(역촌, 은평진관, 은평진관2점), 롯데슈퍼 2개소(역촌2, 은평점), GS슈퍼마켓 은평뉴타운점, 노브랜드 진관점, 롯데프리지아 은평캐슬점 등 준대규모점포 14곳이다.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등이다.
구청 측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의무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청)](https://img.etoday.co.kr/pto_db/2020/01/600/20200110093020_1411644_753_760.jpg)
이에 앞서 서울 강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 안내’ 공고를 통해 설 당일(1월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1월 26일)은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3곳의 대형마트와 GS리테일 명일점·암사캐슬점, GS더프레시 고덕그라시움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암사점·성내점·길동점과 롯데슈퍼 고덕점·길동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암사동점·명일동점·성내점 등 11곳의 준대규모점포(SSM)이다.
반면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올해 설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변경한다고 공고했지만, 마트산업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전날 ‘설 당일’ 휴업을 조건부로 철회했다. 노사 간 내부 합의한 업체가 요청하면 의무휴업일을 바꿔주겠다는 것. 강서구에는 이마트 가양점과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