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추미애 첫 고위직 인사권 주목

입력 2020-01-08 09:33 수정 2020-0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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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를 앞두고 상반된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 인사를 앞두고 상반된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장과 검사장 등의 승진 및 보직 인사를 논의한다.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이후 당일 오후나 이튿날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날 오후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과 법학교수 2명, 외부인사 2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인사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례가 깨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인사위 개최 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전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안을 전달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7일 이뤄진 추 장관 취임 후 첫 상견례는 통상적인 예방이었을 뿐 검찰 인사 관련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사위 개최 후 이날 오후 인사가 단행된다면 시간상 윤 총장이 제시한 의견은 반영치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 지휘 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 여부다. 이날 인사에 따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해체 등 향후 인사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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