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기업 자유 침해 아냐"

입력 2020-01-08 06:00 수정 2020-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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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중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중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ㆍ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경제 질서 위배 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의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제한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노동 경제지표의 개선 등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검증돼야 할 문제이나 정책효과에 관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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