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업 인수 및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입력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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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도 투자 세액 공제

▲용산상가 모습. ((연합뉴스))
▲용산상가 모습. ((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외국인 법인을 인수하거나 소부장 수요기업에 공동출자하면 각각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임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대상 외국 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고 소부장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공동투자 요건은 투자기업과 투자대상 기업 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 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이다.

정부는 생상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공정개선·자동화시설에 스마트공장이 포함됨을 명시해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를 한 기업은 올해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 공제를 받고 2021년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022년부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는다.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공제를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제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한다. 작년 끝날 예정이었던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도 현행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에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을 추가했다. 이에 따리 이 안전 시설 투자액에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및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 변경을 허용했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의 경우 대상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피상속인은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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