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근로자 복귀시킨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 원 지원

입력 2020-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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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 복귀 지원금 월 45만~80만 원으로 인상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달 1일부터 산재 장해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총 48억 원이 지원됐다.

이번 지원금 상한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경우 월 80만 원(종전 6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종전 45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월 45만 원(종전 30만 원)이 최대 1년까지 지급된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지원단(서포터즈)를 운영해 직장 복귀 지원금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에 나서고 있다. 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작년 기준 7364건에 이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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