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입력 2020-0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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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1억 이상 사업장에 즉시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집중지도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아울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9시)도 실시한다.

이와는 별개로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일반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1월 한 달 간 운영한다.

고용부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돼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감시·처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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