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융자심의회 운영 방안 대폭 '손질'

입력 2008-09-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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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광진공 융자심의회 위원서 제외…해외자원개발협회로 이관

해외 유전이나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지원을 심의하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운영방안이 대폭 변경된다.

특히 지난 1982년 제도 도입이후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회의 운영을 맡아 왔지만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운영권이 넘어가고, 특히 석유공사와 광진공 간부는 융자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운영을 내년부터는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수행하고, 석유공사와 광진공 임원 2명씩 참여하던 석유와 광물자원 융자심의회 위원 구성도 개편해 공사 임원들을 위원에서 모두 제외키로 했다.

이는 최근 몇년새 자원개발붐과 함께 융자 수요기관인 석유공사 및 광진공이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융자지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운영주체는 융자심의회 안건을 작성하고 상정하며, 심의를 녹취하고 결과보고도 맡는다. 융자심의 과정의 처음과 마지막인 융자심의 의뢰와 융자승인과정만 지경부에서 갖고 있고 실제 심의 과정 전부를 운영주체가 주도적으로 주관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자원개발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도 지경부는 융자액과 지원규모 등을 석유공사나 광진공을 통해 파악하는 등 한박자 늦은 움직임을 보였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유전개발 융자액 4260억원 중 석유공사에 1264억원(30%), 광진공에 20억원(0.5%)을 지원했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융자심의회 운영을 제3의 기관인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전격 전환해 심의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석유공과 광진공이 시행하고 있는 이 3가지 역할을 모두 해외자원개발협회가 대신 수행하게 된 것이다. 단 해자협은 필요시 석유공, 광진공, 지자연 등에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또 융자심의위원에서 석유공사와 광진공 임원을 전원 배제하고, 심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 구성 개편안을 보면 석유공 2명, 광진공 2명의 위원을 제외하고, 자원공학 교수와 지질학과 교수, 지질자원전문가를 각 1~2명 늘이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 융자심의회는 현 운영기관이 수행하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해자협과 공동으로 작업을 할 것"이라며 "협회에서의 본격적인 운영은 2009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란,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원개발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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