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올해 소비자 중심 기조 확산"

입력 2020-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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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주체를 소비자 중심적·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 정부의 입법노력 끝에 의원입법으로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및 공정위로의 관할부처 이관,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 격상 등 23차례의 개정과 표시·광고법 탄생 등 4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인 올해를 소비자 주창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한 해로 삼고, 인식전환, 홍보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소비자 중심적 원리를 확산하는 활동들을 추진한다.

우선 국민참여 행사의 하나로 소비자정책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월 6일~2월 6일)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합동 학술대회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주최(5월)해 소비자기본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기본법상 공정위가 수립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관계부처 합동기획단(가칭)을 통해 마련(2~9월)해 ‘모든 부처는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부처의 소비자지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의 발자취와 중요성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40년사를 발간(11월)하고, 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CCM) 포상확대 및 소비자의 날 행사(12월 3일) 확대 개최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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