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브, 세티 특허소송 승소 발표에 “왜곡된 주장, 유감이다”

입력 2019-12-18 11:19 수정 2019-1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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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브가 서울바이오시스와 미국에서 벌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보도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달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회사인 글로벌 UV LED 전문기업 세티가 미국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볼브사는 이달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퀀텀에그측도 콘텍트렌즈 살균기의 판매는 인정했으나 특허침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볼보 측은 지난해 세티가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특허침해 관련 기소를 한 것은 사실이나, 법정 공방 중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는 퀀텀에그가 판매한 콘택트렌즈 살균기가 볼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법관의 중재로 세티와 퀀텀에그, 그리고 볼브는 이미 지난달 해당 특허 소송 건에 대해 법정 밖에서 화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부당행위의 책임을 가르는 잣대기 때문에, 이를 반반 부담했다는 것이 ‘판결’과 다른 ‘협의’라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세미콘라이트 측도 세티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스러워하고 있다. 회사는 “볼브의 UV Epi Wafer 기술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2015년 09월경 볼브의 지분 5.3%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도자료에 당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세미콘라이트가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UVC 관련 제품군에는 일체 볼브의 Epi Wafer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활용해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진행했던 경우도 없으므로 앞으로도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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