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8일만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해당안은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62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투표 결과 재석 162인 중 156인이 찬성했다. 정부를 대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안에 대해 "이인영 의원 등 162인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지지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독재 타도", "날치기 예산" 등을 외치며 강력 반발했지만 수정안 통과를 막진 못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토론 요청으로 시간을 끌기도 했지만 약 20여 분이 지나도 발언을 하지 않자 문 의장이 종료시켰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 원안인 513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순삭감된 512조3000억 원 규모다. 수정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예산 1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 원 등이 늘어났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새해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